6월 18일 병의원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병의원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군별로 6월 10일 자로 병의원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려 오는 18일 휴진할 경우 영업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18일 휴진하는 병의원에는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후 조사를 거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진 신고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각 보건소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야간진료를 하고 휴진하지 않는 병의원에 연장 진료를 하도록 해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