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재난 상황에서 골프 등을 제한한 당 윤리 규칙 22조 2항을 위반했고, 언론인터뷰와 SNS 게시글로 품의 유지를 규정한 4조 1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 대상이 된 경위와 의도와 사회적 파장,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수해 복구 활동 참여,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민심에 맞서는 태도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자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