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청도군이 세금으로 800명에 달하는 모든 직원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있어 주민 비판이 이어진다는 소식, 2024년 6월 전해드렸는데요.
대다수가 청도군 유권자이기도 한 공무원 모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기부행위 아니냐며 김하수 청도군수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북 선거관리위워회에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부터 2년 동안 800명가량 모든 공무원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한 명에 100만 원씩, 합치면 8억 원이 듭니다.
'국제화 여비'라는 항목으로 2024년에만 7억 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군 자체 예산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청도군청 총무과장(2024년 6월)▶
"일본의 좋은 점 이런 점을 보고 오면 서서히 우리가 보는 높이만큼 생각이 높아지지 않겠나···"
청도 군민들 사이엔 다녀와서 좋은 정책으로 결과를 내면 된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혈세로 해외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따가운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00명에게 제공된 100만 원씩의 연수 비용은 기부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청도 군민인 이 모 씨는 "일부 공무원을 시상하거나 특수 목적의 연수가 아닌 전 공무원 연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상당수가 청도 군민인 만큼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 씨 청도군민▶
"공무원들은 엄연히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다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유권자들이라서 그게 수혜를 입으니까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위반 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 쪽에 온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크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항목도 많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통상적인 여비를 규정하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있지만 전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청도군이 집행한 국제화 여비는 청도군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이것을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로 볼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거금을 들이면서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 청도군이 급기야 선거법 위반 논란에까지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