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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또 떨어져 숨지고···산재 '도돌이표'

◀앵커▶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2월 22일 또 구미 공사장에서 60대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취재진이 사고 당시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사장에 꼿꼿이 서 있어야 할 작업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 앞으로 경찰 통제선이 처졌습니다.

2월 22일 오전 11시쯤 구미시 산동면 공장 증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타고 있던 고소 작업대가 고꾸라졌습니다.

15m 높이에서 철제 기둥을 서로 단단하게 조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하청 업체 소속 60대 인부가 숨졌고, 함께 떨어진 50대는 머리를 다치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고정하는 안정 장치인 '아우트리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자갈이 있는 울퉁불퉁한 노면 위에서 무리하게 설치했고 또 설치하면서 밑에, 하단에 고정 작업을 소홀히 했고···"

하루 전에는 대구의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20m 높이 거푸집 위에서 균형을 잃었는데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는 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 난간도 법이 정한 규격과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구미·대구 추락사고 모두) 5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현장이어서··· 작업 중지 명령한 상태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한 해 대구·경북에서는 6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6건, 재판에 넘겨진 건 2건, 처벌받은 경영 책임자는 없습니다.

2023년에도 벌써 8명이 일하러 갔다 떨어지고, 맞고, 불에 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노동자자가 없도록 만든 법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사이 현장의 안전 규정은 힘을 잃고 노동자들은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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