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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심사 앞두고 과메기 돌려···시민단체 "시의원직 제명해야"

◀앵커▶
포항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시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선물을 돌렸는데도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시민 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가 조민성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결정한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차량 정비업소 대표로 있으면서 회피 의무가 있는 건설 도시위원장직을 맡고, 이 업소에서 포항시청 관용 차량이 3년간 정비료 천4백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중대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특히 조 의원이 자신의 징계 심사를 하는 윤리특별위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 선물을 돌린 건, 공직 윤리를 저버린 상식 이하의 행태라며 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 대표▶
"낯부끄러운 행위죠. 결과적으로 서로서로 동료 간에 잘 봐달라는 하나의 뇌물 성격이 강하고 분명한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 의원이 건설 도시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포항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의원의 과메기 선물은 선거 관리법 위반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포항시의회가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 대표▶
"(포항시의회가) 조 의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의 징계로 끝내고" 한편 포항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지난해 의원들이 부패 방지 의무 교육을 100% 이수했다고 게시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교육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방창호)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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