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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공고했는데 복귀···대구 중구의회에 무슨 일?

◀앵커▶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어 1월 31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공고됐습니다.

당장 1월 9일부터는 거소투표 신고도 시작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명당했던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3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관위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중구의회 의원 정수는 7명, 이 가운데 2명이 최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명은 관외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고, 1명은 중구청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드러나 의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자신과 30대 아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보궐선거 공고가 났고 1월 9일부터 거소투표 신고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명당했던 권경숙 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권 의원은 즉각 의원 신분을 회복했고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1월 31일 보궐선거 공고까지 났는데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 선관위조차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복귀를 하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이제 결원이 4분의 1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냥 할지 다음 선거하고 같이할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명당한 의원이 복귀를 하게 됐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
"제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그분이 같이 갈 수 있겠나? 자기 의정 활동은 하겠지만··· 중구 구민들한테 보기에는 너무 죄송스럽죠. 솔직한 얘기로···"

어처구니없는 잇단 의원직 상실에 이어, 공고까지 난 보궐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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