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제명되면서 공석이 된 두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가 2024년 1월 말 치러집니다.
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생긴 빈자리를 또다시 국민 혈세를 써 채워야 하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데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대구 중구 의원은 남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 권경숙 전 대구 중구 의원은 수의계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직에서 제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정수의 25% 이상이 모자랄 경우, 결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7명 가운데 2명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됐고, 선거일은 2024년 1월 31일입니다.
선거에는 5억 5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까지 합치면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써야 합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잘못으로 혈세를 쓰게 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각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참여연대도 거대 양당은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 등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중구 가'라는 같은 선거구에서 2명의 결원이 생겨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2명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경숙 전 의원 몫으로 후보자를 내지 않지만, 국민의힘 권경숙 전 의원 몫으로는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