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병원에 머물거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 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이들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기준 지자체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홈페이지(www.juminegov.go.kr)에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거소투표는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1월 1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이 주소지 이전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