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대구 중구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중구의회는 2023년 12월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