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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확정 판결···남은 과제는?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12월 초,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12월 16일 대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판결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면제가 절대적이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최근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진실로써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고 포기가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등 전쟁 당시 벌어진 여러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아시아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
"아시아 지역은 사실 과거에 국가주의나 또 전쟁이나 또 상호 적대적인 그런 국가 관계가 많았고 그런 속에서 개인들은 많은 부분 희생이 돼 왔거든요. 아시아 인권을 위한 인권 규약이나 또 거기에 기초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 협력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년 전, 처음 소송을 낸 생존 피해자는 11명, 혼자 남아 승소 판결을 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금 제가 더 견디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그 판결이 이제 나서 일본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는(상고할) 날짜가 지났을 때 제가 너무 마음으로 고맙다 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끌지 말고 완전히···(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일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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