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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분기 내 결정될 듯


금융당국이 2024년 1분기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첫째는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신규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이고 다른 방안은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 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 원 이상)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합니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2023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입니다.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2023년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시중은행 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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