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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 등 안전관리 개선 여부 '불시 감독'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기구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시 현장 감독을 합니다.

파쇄나 절단 등으로 쓰는 식품 가공용 기계나 목재 가공용 기계, 크레인, 리프트 등으로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단속기간 때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 입건 등 사법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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