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아나 항공기 강제 개방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30대 남성이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 경찰이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죠?
◀기자▶
5월 28일, 피의자 33세 남성 이 씨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6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일주일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진 건데, 항공 보안법 위반에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네요?
◀기자▶
항공기 비상문이 열렸던 당시 고도는 224m.
시속 260km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비행기록장치를 확인해 보니, 이때 시각은 12시 37분쯤이었습니다.
우선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출입문ㆍ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형수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 출입문 열면서 (비행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바람에 찢겨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항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항공사에서 추산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당시 탑승객 2백여 명은 비상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고,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공포의 8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죠?
◀기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과호흡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피해 승객들을 상대로 수사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상해 혐의를 적극 검토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 승무원들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대면 조사를 벌이고, 기체 상태와 운항, 사고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조치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 상당수가 이상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측은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15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119에 구조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죠?
◀기자▶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사고 당일 낮 12시 53분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수하물을 내리기 위한 차량만 보일 뿐 환자 치료나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탑승객 권근환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근환 아시아나항공 탑승객▶
"구급차가 한 대도 없길래 그 사진을 찍은 거라고요. 근데 그게 53분 그렇다면 거의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뭐냐 적어도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탑승객들도 기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지만 내릴 때 구급차는 없었다는 일치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최초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시각은 낮 1시 5분입니다.
승객이 내리기 시작한 12시 50분으로부터 15분이 지난 뒤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스스로 비상문을 열었다고 말했는데도 경찰 신고는 10분이 더 지나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MBC에 보내온 타임라인에는 "낮 1시 3분 이후 '손님이 항공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열었다'는 식으로 말함에 따라 직원이 이상함을 느꼈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그 뒤 낮 1시 10분쯤 피의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낮 1시 20분쯤에야 사무실을 찾은 지구대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문이 강제로 열렸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후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기자▶
탑승객 권근환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근환 탑승객▶
"만약에 피의자였다면 피의자임을 인식했다면 바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오마이뉴스 기자가 아시아나항공에 이런 때를 대비한 매뉴얼이 있냐 묻자, 돌아온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이게 아마 전 세계 항공사에서도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을 때 매뉴얼이 있진 않았을 거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저희 승무원들이 했던 조치들이 다 맞는 건데…"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처라는 지적과 관련해 질문지를 보내면 공식적으로 답하겠다고 했지만, 답변서에는 이 부분이 아예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