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 상당수가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15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비상문을 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 신고도 10분이 더 지난 뒤 이뤄졌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시나아항공 탑승객이 5월 26일 낮 12시 53분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하물을 내리기 위한 차량만 보일 뿐 환자 치료나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권근환 아시아나항공 탑승객▶
"구급차가 한 대도 없길래 그 사진을 찍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53분, 그렇다면 거의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뭐냐, 적어도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탑승객들도 기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지만 내릴 때 구급차는 없었다는 일치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최초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시각은 낮 1시 5분입니다.
승객이 내리기 시작한 12시 50분으로부터 15분이 지난 뒤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이게 그 엄청난 사고였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그런데 일단 그건 가정이고요. 가정이잖아요. 실제로는 정상 착륙을 했고 무사히 착륙을 했고 저희도 이제 그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비상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도 아시아나 측은 10분 이상 지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MBC에 보내온 타임라인에는 "낮 1시 3분 이후 '손님이 항공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열었다'는 식으로 말함에 따라 직원이 이상함을 느낌"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그 뒤 낮 1시 10분쯤 피의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낮 1시 20분쯤에야 사무실을 찾은 지구대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오히려 진짜 이 손님이 어떻게 보면 도주하려고 하는 걸 저희 직원이 진짜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잘 막은 거죠."
비상문 강제 개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권근환 탑승객▶
"만약에 피의자였다면 피의자임을 인식했다면 바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을 묻자 돌아온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이게 아마 전 세계 항공사에서도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을 때 매뉴얼이 있진 않았을 거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저희 승무원들이 했던 조치들이 다 맞는 건데…"
오마이뉴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직후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처라는 지적과 관련해 질문지를 보내면 공식적으로 답하겠다고 했지만, 답변서에는 이 부분은 아예 빠졌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음성파일 제공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