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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자체, 7월 말까지 불법 수목 진료 행위 합동 단속

사진 제공 산림청
사진 제공 산림청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단속합니다.

 7월 말까지 하는 단속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수목과 학교 숲,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가 적정한지,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수목 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3년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24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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