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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예상 깬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1-29 15:27:24 조회수 31

김건희 씨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심 재판부가 특검에 주가조작 방조 등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한편에선 특검의 완패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어제 김건희 씨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 통일교에 금품 수수한 의혹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 그리고 1,281만 5천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구형은 15년형에 2억이 넘는 추징이었는데, 어제 판결 어떤 점에 주목하셨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의미를 담기 이전에 오랜만에 한 번 재판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조금 흥미로웠다고 할까? 오랜만에 법정에 선 기분, 취재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법률 용어도 많이 나왔고 또 판사 개인이 선호하는 격언이랄까?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 씨는 권력을 잃은 자가 되겠죠. 법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 주식에 또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매매, 시세 조정,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방조 혐의였는데 곁다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재판부는 '아니다, 공동정범,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Q.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 판결, 정치자금법과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라 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고, 또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기를 원하느냐?" 김건희 씨에게 묻는 그것도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Q.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셨고, 천용길 시사평론가는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일단은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고 유죄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 무죄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잘못이 없다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확정해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좀 불충분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특검을 향해서도 항소심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전 총리 판결과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재판부가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고, 다만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 했을 때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재판 중에 본인이 자백하고 사과를 뉘우친 부분, 그러니까 백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주가 조작 사건이나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그런데 특검은 15년 구형했는데, 실제로 재판부는 1년 8개월만 인정을 했습니다. 박재일 실장님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솔직히 특검이 좀 수사에 집착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경찰, 그전에 검찰, 또 하도 시끄러우니까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다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원으로 치면 너덜너덜한 이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영부인 입장으로서 이게 뭔가 있다고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한 것이고, 세월이 지나버리면 범죄의 증거가 아무래도 좀 찾기가 어렵고 또 진술이 오염될 수 있고 짜 맞추기도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범죄가 희석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있는 것인데, 물론 공소시효라는 것이 피의자, 범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검의 완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사치품을 받은 죄로 기소했다, 검사가. 소설 같은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솔직히 그런데 치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다만 물론 재판부도 얘기했다시피, 영부인에 걸맞은 처신, 사치품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형을 선고하는 이상으로 김건희 씨는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지금 15년 형을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 했을 때 가장 큰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Q. 그렇죠. 특검이 11년 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은 이번 1심 재판에서 다뤄진 건 공동정범 여부였거든요. 이게 무죄라고 나왔는데, 방조했느냐고 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정범 여부를 다루고 바로 방조 혐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다뤄질 수밖에 없다. 공동정범이 무죄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도록 김건희 씨가 방조했느냐고 하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 역시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도 함께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Q. 공천 개입 관련해서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진행과 함께 연동돼 있어서 1심에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했다. 그렇게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도이치모터스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우인성 재판장이 특정 시기 부분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항소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공소시효 지난 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 부분 이후에도 시세 조정에 가담했느냐는 것인데, 우인성 재판장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건희 씨는 당시 쉽게 말해서 적극적인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1인매매,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 부분의 매매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현실매매라고 그러던데,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또 수익금을 시세 조정을 했다면 정산을 해서 나눠줘야 하는데, 그 이후로는 김건희 씨가 손해를 보면서도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증거로 많이 채택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에 가도 크게 김건희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언급을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 말고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돈을 댄, 쩐주라고 하죠. 한 명의 경우에 1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방조죄를 다툰 결과 유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유죄를 받은 쩐주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챙겼고, 시세 조정에 김건희 씨 계좌가 쓰인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만을 추론하기는 좀 어렵다. 아마 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Q.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잠시 언급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일단 계약서도 없었고 직접 요청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봤고, 또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공개됐던, 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또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무죄 나왔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보기 나름일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재판부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우리 여론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자기가 조사를 해. 왜냐하면 내가 이름을 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찾아가죠. 우리 이거 좋은 조사인데 한번 내달라. 그러면 언론사가 보통 자기들과 계약한 공신력 있는 회사와 하지, 덜렁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종의 여론조사 브로커랄까? 이런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을 막 찾아다니겠죠. 당신들이 이 조사를 하면 선거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보완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조사에서는 영 엉터리지만 너 정말 당선될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명태균 씨를 아마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뭐 거창한 이름이 아니고 일개 여론조사 기관에 불과한 건데, 그런 여론 장사꾼이라는 뜻을 좀 내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 조사가 전속적 조사, 이렇게 판결 재판부는 얘기를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전속적 조사냐. 그전에 다른 조사를 해서 머니투데이니 또 나중에는 뉴데일리니, 언론사에 배포해서 보도되기도 하고 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금전적인 목적이 담긴, 부가가치가 담긴 그런 여론조사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의심스럽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 정치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증거가 없다는 부분은 특검이 관련한 증거를 좀 부족하게,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항소심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느냐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있고, 공표하지 않지만 선관위에 신고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진행했다던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정도는 언론사에 공표가 됐고 절반 정도는 아예 공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고 했을 때, 지시가 없었다면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굳이 본인의 이득이 없는 가운데 돈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을 밝혀내는 증거를 더 내는 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자금법상 어떤 특정 금품 가치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의 성격상, 예를 들면 돈의 어떤 계약서를 써서 처음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돈이 들어가는데 돈 주십시오' 이런 측면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금액이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정산해서 비용이 들었다, 청구를 해야 하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관행들도 좀 감안된 것이 아니냐. 물론 재판부는 법적인 측면에서만 따져보고 또 이것이 증거로서 충분하냐는 것을 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데에 대한 애매한 경계선을 좀 염두에 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행들을 용인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정치권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범위까지 들어갈 거냐고 하는 부분에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재판부가 정치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들에 다 개입하기 시작하고 재판하기 시작하면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흔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사법부로 또 갈 공산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저도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여론조사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큰 그림은 이미 많은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구체적 행위 자체에 대한 세밀하게 위법한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다른 재판과 함께 저는 엮여 있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를 제가 흉내 내기 좀 그렇지만, '말이 많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했잖아요. 김영선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의 정확한 워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니,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개입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나 발언을 다 녹음해서 들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통치권적인 자리인데 저게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것이냐?

Q.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 보죠. 또 다뤄야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번 재판에서도 그 문제가 언급이 살짝 됐죠.

Q. 
아마 천용길 시사평론가 말씀대로 추후 다른 재판에서 그 부분 재판부가 들여다보지 싶습니다. 어제 유죄 인정된 부분은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건데, 또 일부만 인정됐다고 봐야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1년 8개월 형이 선고가 됐는데, 좀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수천만 원 고액의 선물, 뇌물이었기 때문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얼마를 때렸으면 정확할 것 같아요?

Q.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다 싶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백을 너무 많이 받았다?

Q.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고액의 선물을.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데 알선수재 혐의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형량이거든요.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감경 요소들을 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처음에 인정하지 않다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또 감경 요소로 작용이 됐고 금액 자체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정되고 저것은 인정 안 되고 했을 때, 소위 이야기하는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성을 봤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봤으면 좋겠어요. 기소가 안 된···

Q.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는 없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1년 8개월 형량이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봐준 것도 아니고 과하게 판결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봅니다. 감정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있지만,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이게 물론 우리가 받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죠. 누구나 세상이 뒤바뀌면.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자도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봐요. 굉장히 의도가 엄청나게 불순하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된 영부인에게 접근을 해서 백을 공세, 물론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한다. 늘 주는 사람은 고정돼 있거든요.

Q. 통일교의 배달책이었다고 봐야 할 윤영호 씨는 어제 1년 2개월 받았죠. 그리고 또 권성동 전 의원이죠. 4년 구형됐는데, 1억 받고 2년 형 선고가 됐습니다. 두 분은 김건희 씨 형에 대해 어떻게 볼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소도 됐고요. 아마 2심에서는 특검이 조금 더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좀 더 열을 올려야겠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증거 수집과 더불어서 통일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하라고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통일교와 줄줄이 엮여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통일교의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인정을 했고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건희 여사도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서희건설 건도 있고 거의 매관매직에 가깝다는 것인데, 아마 그 재판은 이보다 훨씬 더 김건희 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Q. 지켜보도록 하죠. 박재일 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같이 인사 나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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