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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①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1-22 16:02:22 조회수 5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대해 과하다는 평과 함께 논리에 딱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
네, 안녕하십니까?

Q. 광고 시간이 늘어서요. 두 분 20초 발언 시간 줄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래도 광고가 늘어서 행복합니다

Q. 공지를 드리고요. 앞서 모두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한 저희 방송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일단 들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검찰이 15년 구형했죠. 그런데 23년. 보통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더 판결을 세게 때릴 땐 재판부가 열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형법에서는 사회적인 여러 피해를 얘기하죠. 그게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어제도 좀 그런 게 보였어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계엄을 하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좀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재판은 여러 정황을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법의 죄와 달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란이든 아니면 친위 쿠데타든 이런 거와 관계, 여기와 관계된 것들의 죄는 국가적인 전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관련자들은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여기서 해드렸는데⋯

Q. 거기서 합당한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23년 형?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좀 과하죠. 합당하다, 아니다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판결의 큰 줄기고요. 깊게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재판부가 여러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엄정하게 봤다는 것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위증하고 진실 은폐하고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좀 엄격하게 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명시하기도 했고요, 판결문에.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제 판결문을 찬찬히 잘 한번 뜯어보면, 저는 주목했던 게 보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가. 특히 재판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위증을 하고, 또 법원의,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태도에 대해서 엄정하게 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도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문제가 많다. 사법부의 권위 자체도 무너뜨리려고 한다. 보수적인, 지켜야 하는 가치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보루가 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헌법 87조에 의거해서 이번 '12·3 비상 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재판,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도 있고 다음 달에 있죠. 그리고 또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쭉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2·3 비상 계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행위다'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놀라는 거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켰나, 내란을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어처구니없는 얘기라는 뜻이죠.

Q. 이제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있었다면, 초유의 사태인 거죠. 위로부터의 내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이걸 이제 정치학적으로 우리가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붙였죠. 원래 이게 좀 묘한 것이 어제 재판부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썩 논리가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할 때 밑으로부터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옆으로부터의 혁명, 예를 들면 4·19 같은 것을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내란, 아래로부터의 내란,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전두환 장군들이 한 12·12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로부터의 내란이 조금 더 위험하다. 이게 성공했다면 더 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는 그런, 물론 계엄의 굉장한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일종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형량을 높인다는 것은 법적 논리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Q. 사실 12·12 사태도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봐야겠죠, 당시에. 그렇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12·12는 아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위로부터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좀 더 판단의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진관 판사의 잣대가 100% 정의를 구현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판사들의 가르마를 타준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려면 이 논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법적 구성이 돼야 할 텐데, 그건 좀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방금 박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재판부가 본 이유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진 권력의 크기보다 더 쓰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사실상 사법부조차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수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봤는데, 이번 판결의 결과 형량이 세게 나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법부 내의 논리 체계를 깨야 하는데, 이걸 그 누구도 깨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판 결과가 향후 남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 지침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한덕수의 개인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일갈 내지는 간파가 있었어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그러니까 내란의 가담 이렇게 했잖아요.

Q. 중요임무 종사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그게 한덕수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본인의 12·3 계엄 전반에서 취한 행동을 사실상 재판부가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50년 공직 생활이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인간이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것이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 헌법에 부서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부서할 수 있고 중대한 자리인데, 거기서 자기가 이게 혹시나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그런 얕은 수를 쓴다면 이렇게 가혹한 처벌 내지는 불행한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Q. 50년 공직생활에 다수의 훈·포장까지 받았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23년 형 판결, 참 말로가 좀 씁쓸하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고위 공직자들이 보였던 태도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소극적으로 임무에 종사했고, 이 부분도 재판부는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비슷한 직위는 아니지만 대조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주요하지 않았나. 당시 비상계엄 이후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표를 냈잖아요, 비상 계엄에 저항하면서. 이런 공직자가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가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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