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심층보도

[심층] "학위 장사 그만두라" 폭로 4년여 만에야···대구예술대 교수들 벌금형


◀앵커▶
지난 2018년 대구예술대학교의 한 교수가 교내 '학위 장사' 의혹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입한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도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4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변예주 기자? 4년 전 사건인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자▶
대구예술대 시각디자인과 고 한덕환 교수가 학위 장사를 그만두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건 지난 2018년, 4년 전입니다.

학교가 돈을 벌기 위해 학위를 파는 것을 이른바 '학위 장사'라고 부르는데요, 한 교수는 당시 학과장과 친분이 있던 50대 여성이 편입한 뒤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졸업해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기 전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이 한 교수에 대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한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시 학내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앵커▶
4년여 만에 열린 1심에서 관련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의혹을 받던 다른 교수들과 편입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도적으로 편입 여성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이 담당한 수업 및 다른 교수, 강사들이 담당한 수업에도 학점을 부여하라는 지시 등을 한 혐의로 전 학과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학과장이 담당한 'UCC 동영상 제작' 교과목과 시간 강사 일부가 담당한 교과목의 각 허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교수 2명에게는 해당 학생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한 것처럼 학사관리 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해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 편입한 여성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교수들과 시간강사들이 편입 여성과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한 학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당시에는 학내 갈등이 첨예하게 촉발됐지만, 지금은 당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등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해임과 재임용 탈락의 아픔을 겪었는데, 벌금형을 받은 교수들은 보직까지 맡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대구예술대 총장 비서실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교수들과 편입 여성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