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대구예술대학교의 한 교수가 교내 '학위 장사' 의혹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입한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도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4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예술대 시각디자인과 고 한덕환 교수가 학위 장사를 그만두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건 지난 2018년.
당시 학과장과 친분이 있던 50대 여성이 편입한 뒤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졸업해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한 교수에 대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한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내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4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의혹을 받던 다른 교수들과 편입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도적으로 편입 여성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이 담당한 수업 및 다른 교수, 강사들이 담당한 수업에도 학점을 부여하라는 지시 등을 한 혐의로 당시 학과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수 2명에게는 해당 학생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한 것처럼 학사관리 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해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 편입한 여성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교수들과 시간강사들이 편입 여성과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해임과 재임용 탈락의 아픔을 겪었는데, 벌금형을 받은 교수들은 보직까지 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교수들과 편입 여성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