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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대구시, 국제회의유치 전담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결정

대구시가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하던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고, 대구컨벤션뷰로도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컨벤션뷰로는 대구시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2003년 설립됐습니다. 홍 시장 취임 초기 각종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컨벤션뷰로 역시 엑스코로 흡수 통합이 거론됐지만, 주식회사인 엑스코와 비영리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를 합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다시 컨벤션뷰로 통합을 추진했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연구과제까지 맡겨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컨벤션 전담기관 효율화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컨벤션뷰로와 엑스코가 기능과 역할에서 경합이나 중복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구조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구조혁신 방향은 두 조직을 인력, 기능에서 엑스코 중심으로 일원화해 지역 컨벤션 산업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엑스코가 조직규모나 업무범위, 인프라 측면에서 기능통합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엑스코 중심 일원화의 근거가 됐습니다다. 그래서 대구컨벤션뷰로는 해산하기로 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에 컨벤션뷰로에 법인 해산을 통보했지만 의결권을 가진 회원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면서 총회 일정은 5월 9일로 미뤘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대구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대구시는 해산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컨벤션뷰로가 해왔던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는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된 사무이고, 컨벤션뷰로의 역할은 조례로 정해두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을 해산하고 엑스코로 기능 통합을 추진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컨벤션뷰로 직원 11명은 고용승계도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컨벤션뷰로가 대구시 조례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컨벤션뷰로가 하고 있던 해외사무소 위탁 운영 업무는 대구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된 사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를 엑스코로 이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뷰로를 해산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대구시는 2005년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6조 1항), 곧장 (사)대구컨벤션뷰로를 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6조 2항)고 정의했습니다.
2016년에는 대구시가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에 해외주재관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무를 컨벤션뷰로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컨벤션뷰로를 활용했습니다.. 대구시는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공무원을 파견해두면서도 사무소 운영은 별도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의 허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리하면, 대구시는 조례로 대구시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컨벤션뷰로로 정해뒀고, 컨벤션뷰로에 맡기는 해외사무소 민간위탁 운영도 지난 2021년, 2025년까지로 연장해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구시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즉,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엑스코로 이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엑스코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의 컨벤션뷰로가 맡았던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를 엑스코로 이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사무 위탁에 대한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구컨벤션뷰로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 예상되나?
관련 업계는 대구컨벤션뷰로가 없어지면 수만 명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잃게 돼 국제회의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 산업 협회인 한국마이스협회와 한국PCO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성환 한국PCO협회장은 1차적인 피해는 대구시가 볼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컨벤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구컨벤션뷰로는 2003년 설립됐고,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됐지만,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컨벤션뷰로를 전담조직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2015년에 와서인데, 2012년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입니다. 감사는 특정단체에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률 근거와 특정단체(전담조직)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법적 근거 없이 대구컨벤션뷰로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조례 개정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방금 컴퓨터그래픽으로 본 조례에 있는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감사 지적과 조례 개정 이유 등에 근거하면 대구시가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 업무를 엑스코로 이관해 예산을 지원하려면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대로면 법률에 근거한 조례상으론 전담조직이 ‘컨벤션뷰로’라는 정의가 남은 상태에서 실제 전담조직은 ‘엑스코’로 변경되는 위법적인 상황이 됩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홍 시장 체제의 대구시가 위법적인 행정을 하는 격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발생합니다. 대구시가 의회를 패싱하고 뷰로 해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십 수 년 뷰로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컨벤션뷰로는 대표를 포함해 전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고, 정무직인 대표를 제외한 직원 11명은 대구시가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집단 해고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대구컨벤션뷰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이자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은 고용승계 근거로 컨벤션뷰로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 2항에 따르면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대구컨벤션뷰로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합니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대구시 "컨벤션뷰로는 고용승계 의무 없어"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가 대대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실제로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100% 이뤄졌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간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시장은 컨벤션뷰로에 대해선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부시장은 “고용승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구시 공직자에게) 시혜적 선의를 베풀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엑스코에 통합하는 건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일이고 고용승계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육정미 의원은 “시혜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반박했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지 고용승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전국 지방정부의 국제회의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이 18개 있습니다. 그 중에 15곳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처럼 별도의 기구를 둔 곳은 대구, 제주, 고양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제주와 고양시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대구시 공직자들은 대구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 권한은 당연히 공공성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법상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권한에 의해 적합한 기관에 우리가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례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 국제회의 유치를 해온 전담기구가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설립 21년 만에 강제 해산되면서 해산 절차와 직원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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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이상원 뉴스민 기자 공동취재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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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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