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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총선 앞둔 국회,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대구시, TK신공항 초과사업비 ‘선 보전’ 조례 제정

[1] 총선 앞둔 국회,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보다 1.5℃ 상승하는데 5년쯤 남았다고 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회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내놓은 6차 종합보고서를 보면 1.5℃가 상승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은 폭우와 홍수가 심해지고, 그로인해 일부 산간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글로 설명되는 변화는 막연하긴 하지만 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 백석에서, 충북 청주 오송에서 현실이 됐고, 그 이전에는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 태어난 인류는 최대 4.4℃까지 높아진 미래에 살게 됩니다. 5년 남은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이 가는 걸 늦추기 위해선 에너지·산업·교통·도시 등 모든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 부분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은 개인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5℃까지 5년 남짓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22대 국회가 허투루 써버린다면, 먼 미래에 되돌아본 22대 국회는 아마 종말하는 대한민국을 방치한 국회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돌이켜보면 좋은 성적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간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고, 무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많고, 능력도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들의 노력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뉴스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 21대 국회에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의안 2만 6,611건이 발의됐지만, 그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2.1%, 571건에 그쳤습니다. <뉴스민>은 2만 6,611건 중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농·어업’, ‘재난’을 키워드로 법안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1차 작업을 진행했고, 분석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후 추가로 ‘특별법’도 분석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이 정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며, 각종 특례로 기후위기를 앞당길 여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통해 분류된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571건으로 전체의 2.1% 수준입니다. 571건을 관련 의안이라고 표현한 건, 모든 의안을 기후위기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양면성이 있어서 그 효과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명백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해 오히려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법안도 적잖았습니다.

이중 571건 중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안은 107건, 전체 의안의 0.4% 수준입니다. 대안 반영돼 입법된 법안을 포함해도 292건(1.1%)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는 금세기 임박하고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지목되지만,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만 놓고 보면 한가롭게 보입니다.

기후위기 관련 입법화에 TK 국회의원 노력 미흡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입법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와 경북엔 2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지만 분석 기간 중 의정활동을 펼친 지역 국회의원은 27명으로 집계됩니다. 개인 비위 의혹과 지방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중도 사퇴한 곽상도, 홍준표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의 기후위기 관련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21대 국회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들 27명은 571건에 그친 기후위기 관련 의안 중 57건(10.0%)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체 의원 정수 300석 중 대구·경북 의석이 25석(8.3%)이라는 걸 고려하면, 10.0%는 21대 국회의 노력, 딱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들도 움직였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57건 중 5건(8.8%)이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25건(43.9%)은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서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안 57건을 살펴보면 9건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반기후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건은 감(면)세 등 법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 단기적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론 기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의안으로 보였습니다.

57건 중 28건(49.1%)만이 장·단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대안반영폐기 돼 입법이된 법안은 15건(26.3%)에 그칩니다. 입법에 반영된 30건 중 15건이 반기후법이거나 그 효과를 마냥 긍정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의미입니다.
22대 국회, 기후국회 되기 위한 유권자의 역할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선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 7,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 용어를 많이 알거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이 기후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들을 ‘기후유권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성이 높으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하겠다는 ‘기후유권자’와 기후유권자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선거구’를 구별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기후유권자는 33.5%로 분석됐는데 대구와 경북은 각 29.9%, 30.7%로 충북(29.4%), 울산(29.6%) 다음으로 낮은 비중입니다. 기후선거구는 전국 17개 시·도를 인구 규모, 지리적 인접성,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해 67개 권역으로 구분해 시·도별로 최소 1개 권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기후선거구로 꼽힌 권역은 대구 중구·남구 권역, 경북 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권입니다. 1개 선거구로 묶여 있는 대구 중·남구는 대구 다른 권역과 비교해 교통부문 기후대응정책을 선호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산업적 효과에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대한 찬반 물음에 대구 다른 3개 권역보다 반대 의견(50.1%)이 더 많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중단에 찬성하는 의견(70.9%)도 가장 많았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32.1%)가 긍정했습니다.

경북 기후선거구로 뽑힌 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 권역은 '경산 / 영천·청도 / 고령·성주·칠곡 등' 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 다른 권역에 비해 저탄소농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많고, 탄소중립 정책의 산업적 효과에 기대가 크며, 온실가스 감축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생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물음에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경북 4개 권역 중 가장 많고(55.1%),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28.8%로 가장 많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데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55.9%만 긍정해서, 4개 권역 중 가장 비중이 적습니다. 17개 시·도별 기후 인식의 특징과 기후선거구 분석을 진행한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경제, 사회, 산업, 일자리, 삶의 질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치적 의제화’”라며 “상대적으로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기후유권자와 기후선거구가 미세한 부분에서 선거 결과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구시, TK신공항 초과사업비 ‘선 보전’ 조례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초과사업비를 보전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논란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만들려면 건설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SPC, ‘특수목적법인’이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대기업, 건설회사 등 돈 있고 힘 있는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SPC를 잘 꾸려야 공항건설이 쉽습니다. 왜냐면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 군위와 의성에 새 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그 뒤에 지금 대구 동구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의 고충이 있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제 때에 공항 건설이 쉽지 않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참여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 즉 '초과사업비'가 생기면 이를 대구시가 먼저 갚아주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공항 만들면서 손해 본 것을 왜 대구시 예산으로 갚아 주냐는 겁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건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는데, 결국 대구시는 조례안을 만들의 의회로 넘기고 대구시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목요일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를 대구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참여를 독려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7조를 보면 <초과사업비 보전>입니다. "시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에게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8조에는 <민간투자사업 우대>라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구시가 하는 사업에 적극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9조와 10조를 보면 <주변지역 개발 지원>입니다. 지금 대구공항 주변을 개발할 때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합니다.

뜯어보면 모두 문제가 있는 조항이지만, 특히 초과사업비를 물어주고, 그걸 시장이 책임진다는 게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당초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지만 최종 결과는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SPC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대구시가 먼저 보전한다는 약속을 한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개발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지원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이 100만 평쯤 있는데, 이걸 풀어서 기업에 개발권을 줘 돈을 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단체, 대구시의 신공항 건설 재정 부담과 혼란 우려 주장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조례안을 유보하고 공론 절차를 거치자고 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실련은 조례가 정한 초과사업비 보전 규정은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 규정보다 훨씬 강하다며 초과사업비 전액을 대구시가 먼저 보전한다는 조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과사업비를 보전하면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일체의 검증과 비판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경향마저 보인다며 이건 일정부분 대구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뉴스민 이상원 기자 공동취재로 작성됐습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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