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청탁해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7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 변호사는 "교수 채용 공고가 발표되기 전날 한 심사위원이 피고인을 불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내부 심사 내용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 해당 심사위원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수긍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A 씨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