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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 아니야"···대구에 모인 문신사들

◀앵커▶
5월 9일 전국에 있는 문신사들이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판단해 왔는데 이걸 뒤집을 수도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법 앞에 전국에서 온 문신사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신은 의료가 아니'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호소문을 읽고 재판부에 낼 탄원서에 서명도 받습니다.

다음 주 재판받는 동료의 무죄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2023년, 대구에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온 20대 문신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신하러 왔던 손님이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시술을 거절했더니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하는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0여 차례 눈썹 문신을 시술한 게 다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벌금이 선고됐는데 문신사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신사들은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을 미용 행위로 보고 문신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문신(시술)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료행위로 묶어뒀기 때문에 문신하는 사람들을 계속 범법자로 양성하는 거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국내 전업 문신사는 30만 명, 문신사에게 문신을 시술받은 사람은 1,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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