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정치행정지역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넘긴 수정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절차를 밟는데 법 시행일은 2023년 7월입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

서성원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