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넘긴 수정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절차를 밟는데 법 시행일은 2023년 7월입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