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영주시와 영주 납 제련공장 간의 법정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 공장은 영주시의 공장신설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불복한 공장 측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영주시 적서동의 납 제련 공장이 항소심을 제기한 건 2023년 말.
발암성 물질인 납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을 불승인했는데, 공장 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영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영주시가 불승인 사유로 든 산업집적법 위반,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공장 측은 법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 절차를 건너뛴 채 건축허가만 받아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납 공장은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무려 58억 9천여만 원.
영주시의 허가를 근거로 공장을 짓게 돼 건축비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은 주로 지자체 예비비로 부담하는데 공장이 청구한 손배액은, 재난 목적을 제외하고 영주시가 2024년 쓸 수 있는 예비비 160억의 3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승수 시민 측 소송대리 변호사▶
"(2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이 법을 고의든, 과실이든 법 집행을 잘못해서 영주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영주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 영주시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납 공장 역시도,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알려왔습니다.
한편, 영주 납 공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공장 측이 애초 시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6톤은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축소된 수치라며,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납 공장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그래픽 도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