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쓰레기 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8일 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자신의 이웃집에 들어가 현관 등에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려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냈는데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빗물이 넘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상과 재산상 피해를 보았지만 아무런 피해 복구 노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