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2024년 들어 벌써 4천 명 넘는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 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은 4,173명입니다.
이 중 15%인 623명은 2회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재범자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