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에게 2025년부터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산모실이 부족해 김천 지역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 신고가 돼 있고,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김천에 살고 있는데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에 김천시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를 방문해 신청서와 통장 사본, 산후 회복을 위해 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첫 만남 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등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