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된 가운데 명 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대구·경북 정치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배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와 이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의 공천을 기대하면서 명 씨에게 각각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 씨는 경북 고령군수, 이 씨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는데, 당시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