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2022년 지방선거에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하려고 했던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에 출마하려 했던 이 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와 이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명태균 씨에게 1억 2,000만 원가량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명 씨와 함께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월 1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