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대구시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 민사소액 단독 주은영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민이 2023년 정보공개 청구한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관련 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는데도, 대구시가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하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 판사는 정보공개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대구시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정보공개 거부로 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정당한 알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으며 언론보도에 시의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