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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치다 숨져···대구 수성구청 상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앵커▶
대구 수성구청이 산림청 규정을 어기고 산불감시원 체력검증 시험을 치르다, 지원자가 숨졌다는 소식, 2022년 11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구청이 사고 난 지 거의 두 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결과를 무조건 비공개에 부쳐,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월 18일 대구 수성구청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60대 남성은 체력 검증 뒤 숨졌습니다.

대구MBC는 이 사고를 보도했고, 수성구청은 사고 58일 만인 12월 14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
"공무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1항 6호에 따라 비공개 이렇게 돼 있고요."

유족들은 개인정보 말고 징계 수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지원자 유족▶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유족에게는 결과를 알려줘야 징계 결정이 타당하구나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유족들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림청 규정을 어기고 체력 검증 시험에서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등을 두지 않은 점과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세훈 변호사▶
"이러한 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족들은 수성구청이 이번 소송을 통해 안전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산불감시원 지원자 유족▶
"유족에게 연락 한 번 안 하고 유족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수성구청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족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수성구청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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