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수성구청이 2022년 9월부터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체력 평가 도중 지원자 한 명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당시 수성구청이 안전을 위한 규정에 맞지 않게 체력평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불감시원을 뽑는 시험이 진행 중인 대구의 한 공원.
지원자들은 15kg짜리 등짐펌프를 지고 걷습니다.
평지 1km를 20분 안에 걸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넘는 한 지원자가 체력검증을 마친 뒤 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체력검증 관계자가 119에 신고하는 사이, 다른 지원자 두 명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쓰러진 지원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평가장에서 1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실에 응급의료기기인 자동 제세동기가 있었지만, 알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구청 측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산불감시원 지원자 유족▶
"제세동기를 평소에 제대로 사용조차 안 하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응시자분들한테만 맡기고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력검증 시험 현장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는 체력평가는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장비 등을 준비한 뒤 실시해야 하지만, 수성구청은 의무가 아니라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해당 조항이)고려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걸 떠나서 고려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했다."
규정을 만든 산림청에 물어봤습니다.
◀산림청 관계자▶
"(해당 조항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그래서 지키는 게 맞습니다."
특히 최근 울산과 경북 지역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 지원자가 숨지는 일이 잇달아 안전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수성구청의 관리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