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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착륙 전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200여 미터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착륙을 위해 하강하던 항공기 비상문을 열고,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해당 항공기에는 당시 197명이 타고 있었고, 비상문이 열리면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 감정 결과 진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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