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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문 열고 착륙한 아시아나항공···"승무원들, 범행 알고도 즉시 신고 안 해"

◀앵커▶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는데, 범인을 방치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한 아시아나항공 측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승무원들이 범행을 알고도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면서 발생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그 결과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26일 낮 1시 1분 승무원이 범인을 치료한 의사 승객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분 뒤인 낮 1시 3분, 공항 청사 밖에서 범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낮 1시 10분에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정비사로부터도 고의 개방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역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공 당국에 보고를 늦게 해서 하마터면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항공사와 승무원들이 원칙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발생 이후에 승무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승무원 영웅 만들기 미담이 언론과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범인을 구조한 한 승객이 대구MBC에 사실이 아니라고 제보하면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권근환 사고 여객기 탑승객▶
"당연히 구조 상황이었지 그게 제압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제압 상황이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법 전공이고 대충은 압니다마는 바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어야죠."

아시아나항공 측은 또한 범행 사실을 알고도 70분간 국토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국가 항공 보안 계획과 자체 보안 계획을 어겼습니다.

신속한 상황 보고 의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 보안의 핵심 사항인데 보고를 늦게 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봤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매뉴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느냐 여부도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와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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