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월 24일 오후 2시 94개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데, 달빛철도 특별법은 30번째 안건에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거의 한 달 만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이 많이 해소되면서 법사위 심사가 가능해졌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이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4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시와 광주시의회가 함께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