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가덕도 신공항에 영향이 없도록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 안·홍준표 안·추경호 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부산 지역구의 최인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 신공항과 충돌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 등 가덕 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 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며 "약 10조 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공항 정책 난맥상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며 "가덕 신공항의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난 강대식 의원은 "특별법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어 개인적으로 부담이 컸다. 소위를 통과하게 돼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등과 함께 3~4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막판에 기부 대 양여 국비 지원 주체를 두고 기재부와 국방부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안에서 수정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됐다"면서 "남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