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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대구시가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종교 단체 등의 반대에 떠밀려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위원들은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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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책 등을 점검하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9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변호사,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총 13명의 위원 중
행정부시장 등 4명의 공무원을 빼고
모두 사퇴한 겁니다.
사퇴 이유는
대구시가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g]조례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시민인권증진단을 만들고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제로 바꿔
업무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INT▶서창호/대구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대구시의 약속입니다.
(개정안 상정 철회는)대구시민 인권에 대한 책임을 깡그리 훼손하는 겁니다."
조례개정안이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되자
일부 종교단체 등이 '동성애 조장',
'공산주의 조례' 등을 이유로 들며
천 개가 넘는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SYN▶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반대가 나머지 다인데 1천400, 1천500건 됩니다. 나머지 순수하게 찬성은 1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은 일부 종교단체가 힘의 논리로
반인권적, 반헌법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INT▶박경찬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사례 연구하는 것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동성애 조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권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1년 넘게 추진한 인권조례 개정은
대구시의 오락가락 행보에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광주와 대전, 전북 등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 중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