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70대와 80대 주민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8월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공사 장비 반입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방해 행위를 지속하자 주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8월 20일, 최종 승소한 뒤 현재 공사를 재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