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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이슬람 사원 건축 막아선 안 된다" 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여전한 욕설과 폭력


◀앵커▶
2021년 12월 법원은 대구 북구 대현동에 들어설 이슬람사원의 건축을 막아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슬림 측은 이달 초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주민들이나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 경찰 모두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8월 초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슬림 측은 8월 6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거세게 막아섰는데요.

이 때 무슬림들이 충돌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공사 자재를 실은 화물차 앞에 주민이 누워 막아서는가 하면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어떤 주민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내뱉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둘러싸고, 자재를 옮기려는 인부와 무슬림들을 막아섰는데요.

결국 이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무슬림 측은 주민 반대를 피하려고 이틀 뒤 새벽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날 애꿎게도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는 한 감독은 주민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판결에도 아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기자▶
2021년 2월 북구청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무슬림 측은 구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12월, 대구지법은 무슬림 손을 들어주며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고요.

2022년 4월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갈등이 여전한데요.

주민들은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은 안된다며 무조건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정애 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정애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은 경북대학교하고 북구청 협조해서 이전을 도와주고 그 (현) 위치에다 대현동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현동 발전을 위한 글로벌 문화센터나···"

◀앵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산 땅에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활동을 하겠다는데 왜 막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현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는 법원의 공시문이 붙어있는데요.

그 공시문에는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무슬림들은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나 경찰 모두 법대로 공사를 진행하려는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슬림 경북대 유학생 무아즈 라작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학생들을 때려도 현장에 있던 경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또 "한국은 법치 국가인데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며 "한국이 문명화된 사회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북대 측은 학내에 기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슬림과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동아리 공간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 생활을 할 권리와 땅 소유권을 침해받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슬람사원은 골조 공사를 시작한 2020년 12월 이후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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