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내린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9월 16일 사원 건축 예정지 주민들이 낸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건축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1, 2심에서 승소하자,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상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청장이 원고인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