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대법원 판결문과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배 씨는 소유권을 가리는 법적 대응 수순이 남아 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반환 대가로 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반환 설득과 함께 강제집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 씨만 알고 있어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