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세무조사 편의 청탁 등의 명목으로 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체적 날짜와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고, 돈이 오갔다는 시점 뒤에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점 등 실제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같은 세무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돈을 건넨 세무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