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 완화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이고 E-7이나 E-9 비자를 갖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 해당 연도 신규 채용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경북경영자총협회에 맡겨서 하는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을 모두 쓸 때까지 받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나 사업지원팀(전화 054-461-552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