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경북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조건 완화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조건을 완화합니다.

지원 조건 완화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이고 E-7이나 E-9 비자를 갖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 해당 연도 신규 채용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경북경영자총협회에 맡겨서 하는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을 모두 쓸 때까지 받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나 사업지원팀(전화 054-461-552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성원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