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동조합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노조는 최근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해 교원의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