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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합의'로 마무리

◀앵커▶
건설 현장 공사비 갈등에 공공이 개입하는 '분쟁 조정 회의'가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열렸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행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선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적정한 공사비 계산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힙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월 안에 완공돼야 하는데 1차로 6개월 늦어진 데 이어 시공사에서 2차로 6개월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는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서울 시공사 본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다 대구 첫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3주 사이 사전 검토회를 포함한 3번의 회의 끝에 조합과 시공사 사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조합은 44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시공사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시공사는 조합이 바라는 대로 2차 연장 기간인 6개월을 3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은 분쟁 조정 회의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선용 재건축사업조합장▶
"둘이 만나면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팽팽하게 수평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실은 이 안도 전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서로 한발 물러서며 가장 시급한 요구를 주고받은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회의를 주관하며 당사자 간에 쌓인 불신과 감정 골을 풀어냈습니다.

◀이조형 대구 수성구 건축과장▶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서로 간에 이랬던 부분들이 한 3번 회의를 하니까 오해의 소지나 이런 감정이, 회의를 거치면서 조금 완화되고 거기에 또 전문가가 어느 정도 안을 내니까···"

대구에서 열린 첫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

적정 공사비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중재안 수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도 시공사와 조합 사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이수현)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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