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했지만 공사비가 느는 바람에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가를 투입하는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데, 분쟁을 줄일 해법이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448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구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처음 계획대로면 2월 안에 완공해야 하지만 아직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이미 6개월이나 늘어났는데, 다시 몇 개월 더 밀릴 처지입니다.
그사이 공사비는 평당 470만 원에서 560만 원대로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에 반발한 조합은 서울에 있는 시공사 본사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구청에 조정을 신청했고 대구에서는 첫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지난해입니다.
공사비 분쟁이 전국에서 잇따르자 광역시 단위에서 각 분야 전문가단을 꾸려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전문가와 조합, 시공사 측과 중재 회의를 열도록 한 겁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주 사전 검토회가 있었고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조형 대구 수성구 건축과장▶
"(그동안은) 원만히 협의하라는 정도의 행정지도밖에 안 됐지만 이번 회의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조정이 되지 않겠나···"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대신 검증하고 공신력 있는 합의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선용 재건축사업조합장▶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료의 객관성 문제입니다. 자료는 누가 작성했느냐, 건설사의 청구서에 불과해요."
전문가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비 관련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늘어난 공사비를 조합이 못 주겠다고 하자, 시공사가 입주를 막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분쟁조정 회의가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분쟁을 풀어낼 해법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