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불법 수의계약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12월 12일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원은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배 의장이 구청, 출자 출연기관과 51차례, 2,9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배 의장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도 배 의장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고,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 등과 8차례 1,6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2023년 8월 중구의회는 배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