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에 사전 공개하는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는 2023년 처음 하는데,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시군에 내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표준액을 변경 승인하고, 변경한 시가표준액은 시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