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 25일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청원경찰관의 일하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며 발뒤꿈치 부분을 2차례 밟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부터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휴지로 닦고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8월 5일 대구시청 별관 은행 출장소에서 정수기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고, 2020년 7월에는 구미발 왜관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서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